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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농관원 충북지원, 오는 29일까지 제조·가공·유통업체 대상

  • 웹출고시간2012.09.06 18:0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71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명예감시원 150여명을 투입해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6~16일에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또 17~29일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충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97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3개소는 형사입건 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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