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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호응'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50% 지원

  • 웹출고시간2012.09.06 15:12: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자체가 고용보험·국민연금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펼친 결과, 90% 이상의 소규모사업장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신규 가입한 사업장도 637개에 이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을 실직의 위험, 노후의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고 지원 사업이다.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나 서면신고로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액의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043-251-5102)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043-229-5041)로 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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