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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간부공무원 2명 '중징계' 결정

금품 수수·성희롱 의혹… 최고 해임 거론

  • 웹출고시간2012.09.05 19:4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간부 공무원 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한 명은 '금품 수수' 의혹, 또 다른 한 명은 '성희롱 및 금전차용' 의혹이다. 이들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하나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A서기관과 B사무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결정, 청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꾸며 충북도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A서기관은 지난 7월 뇌물로 의심되는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과거 충북도 간부 공무원의 유사 사례로 볼 때 '정직 3개월' 정도가 예상된다. 당시 입원 치료를 받던 A서기관은 "위로금 명목으로 친구에게 받은 돈"이라며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6월 성희롱 및 금전차용 행위가 적발된 B사무관에게도 '중징계' 명령이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접수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B사무관은 수차례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빌린 뒤 상당액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동료 사무관이 민간인을 성추행, 6급으로 강등된 사례로 볼 때 최하 '강등' 수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상사의 직위에서 부하 직원을 괴롭혔다는 점과 금전 문제가 겹쳐 최고 '해임'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달 중순께 예고된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B사무관은 이번 중징계 통보로 후보자 명부에서 자동 배제됐다. 중징계를 받으면 1년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통보된 직원 8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최근 마쳤다. 이 중 징계시효가 지난 3명을 제외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충북도징계위원회로 보낼 계획이다. 다만 금품 액수가 적은데다 대부분 축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드러나 '경고'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시민 김모(52·상당구 금천동)씨는 "윗물이 이렇게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느냐"며 "공정사회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개탄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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