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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3 19:1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10월부터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금을 청구할 때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편이나 팩스,인터넷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라 10월부터는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서와 사고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청구코너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편으로 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 할 때는 원본 확인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30만원 안팎으로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접수사실과 보험금 지급절차를 방문·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시행 시기는 다음달부터지만 인터넷 청구의 경우 올해 안에 시스템이 개발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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