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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3 18:03: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산 규모 1조200억원대의 대형저축은행 한 곳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예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저축은행 상시구조정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셈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 총자산 1조원 규모의 모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키로 결정, 해당 저축은행에 사전통보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로, 당시 금융당국은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퇴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 가결산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독당국이 '회생가능' 판정을 내린지 1년도 못돼 빈사상태로 추락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말까지만해도 11%대였던 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연말에는 26%로 치솟았다.

숨겨졌던 부실대출도 대거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말 15%였던 이 은행의 연체비율은 연말에는 두배가 넘는 35%로 커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6% 중반대를 유지했던 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말 에는 0.21%까지 떨어졌다.

이 저축은행은 8월말 기준으로 10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거액 예금자 등이 적어 고객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초과 예금이 많지 않고,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만큼 영업정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기존 부실저축은행처럼 가교저축은행으로 넘겨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예보가 부실채권을 뺀 우량자산과 부채만 넘겨받아 후속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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