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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호

영동 황간초 교장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쟁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자는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이는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이는 무명의 교사로다/ 세상을 두루 살피되 무명의 교사보다 예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 「헨리 반다이크」의 무명교사 예찬시 중에서

교직에서 34년을 무명교사로 근무하다 올 2월말로 명예퇴직을 한 아내가 얼마 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일부에선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도 하지만, 사실 훈장을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한평생을 근무해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또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범법 행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거나 일정 금액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훈장이 수여되지 않는다. 이런 저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공무원이라고 다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훈장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수에서 1%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훈장은 받는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엔 국가 원수와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방의 원수와 그 부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하여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모두 11종의 훈장이 수여되고 있다. 이중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곤 해당되는 훈장 범위 안에서 재직 기간, 근무한 직급, 공적사항 등을 참작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훈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아내가 받은 근정훈장은 군인이나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은 대학 총장이나 장관급에게 수여되고, 황조근정훈장은40년 이상, 홍조근정훈장은38∼39년, 녹조근정훈장은 36∼37년, 옥조근정훈장은 33∼35년 이상 근무해야 기본적 수여 조건이 된다. 또 30∼33년 미만은 포장, 28∼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28년 미만인 공무원들에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그러나 훈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죄를 범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그 서훈이 취소된다.

특히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으며, 본인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유가족들은 그에 상응한 혜택도 받게 된다. 얼마 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46명의 해군 장병들에게 수여된 화랑무공훈장이나, 실종자들을 수색하다 숨진 한주호 준위가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직에 근무한 아내가 받은 훈장은 명예만 부여할 뿐, 본인이나 우리 가족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 하지만 교단에서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근무한 결실의 산물로써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나 또한 남은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훈장을 받고 싶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형편이긴 하지만, 그 대신 명예로운 훈장을 두 개씩이나 물려준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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