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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9 18:26: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29일 A씨가 '세무사인 B씨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했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세무상담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까지 대행해 주었던 점,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 취임이후 피고는 비용을 받으며 정식으로 회사의 기장업무 등을 대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B씨에게 가족명의로 회사 주식을 인수해도 되는지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회사를 인수했으나,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천500여만원을 부과받자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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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