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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8 15:04: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415억3천100만원으로 연말까지 74억7천600만원(18%)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6월까지 19억2천500만원을 거둬들였다.

시는 다음 달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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