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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7 11:1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이 27일부터 판매에 돌입한 '농협전세론', 매매가 대비 60% 및 전세가 대비 70%까지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농협이 27일부터 서울보증보험(주) 및 LIG 손해보험(주)과 업무제휴를 맺고 전세대출 신상품 '농협전세론'을 전국농협에서 본격 판매한다.

이 상품은 농협이 권리보험에 가입해 매매시세 대비 60%이내(선순위 설정액 포함), 전세금 대비 7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상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전세까지 가능하다.

대상고객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부적격자가 아닌 자이며,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계약기간 연장시 기한연기가 가능하다.

보증보험료 및 권리보험료는 농협이 부담하게 되며,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잔여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농협 관계자는"'농협전세론'은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전세금으로 인해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며 "농협은 이번 신상품 출시를 계기로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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