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불법도급택시' 실체 드러나

상당署, 청주 모 업체대표 기소 예정
청주시, 신고포상제 시행… 단속 강화

  • 웹출고시간2012.08.23 19:1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도급택시 근절 대책위원회가 23일 신고포상제 도입 등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여성 승객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내몬 '불법도급택시'의 숨은 실체가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해온 청주지역 A택시업체 대표 B(45)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월 검찰 지휘를 받아 A업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근로계약관계와 택시운행 관리상태, 운전자 신문 등을 거쳐 B씨의 범죄 혐의를 알아냈다. 법인택시 69대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사 34명과 불법 도급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급 기사에게 하루 사납금 14만원 중 절반인 7만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속 택시를 빌려준 혐의다. 관련법 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

청주시도 같은 날 도급택시 근절 대책을 내놨다.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시행 중인 신고포상제를 조례 제정 후 시행키로 했다. 포상금 액수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지도·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원군, 경찰과의 합동단속도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도급택시 근절 청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늦었지만 환영한다. 앞으로 잘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온 시청 앞 농성을 철수키로 했다.

/ 임장규·백영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