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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과연 없어질까?

일당 받는 '스페어 기사'는 적발 못해
행정·사법 엇박자 호흡… 근절 '글쎄'

  • 웹출고시간2012.08.23 20:2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3일 수사 및 대책 발표에 따라 실체가 드러난 도급택시. 앞으로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도급택시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전형적인 도급택시 유형이다. 정식 기사에게 일당을 받고 택시를 빌리는 일명 '스페어 기사'는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 1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도급택시도 이런 형태였다. 이들은 정식 기사에게 5~7만원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시는 조만간 사고 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90일이나 과징금 18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운전대를 잡은 10대 무자격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모든 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인 셈이다.

이와 관련, 상당서 지능1팀은 "이번에 적발한 유형은 해당 회사 노조의 고발로 알게 됐다"며 "사법기관이 고발 같은 단서 없이 모든 택시업체나 도급 유형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청주시 교통행정과는 "수사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선 서류만으로 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의 엇박자 호흡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청주지역 법인택시 절반 이상이 도급으로 의심되는 만큼 행정·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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