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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속인 가공업자 덜미

품관원 충북지원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2.08.22 17:2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국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가공업자가 붙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충북 음성군 소재 A식품 대표 임모씨(58)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23t과 국내산 건고추 1t을 섞어 가공한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 경기도 및 충남지역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와 충북도내 김치 제조업체 등에 3억 여원을 받고 판매한 협의이다.

특히임씨는 지난해 국내산 고추의 흉작으로 국내산(건고추 kg당 2만원)과 중국산(7천500원)의 가격 차이가 크고 고춧가루는 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임씨와 같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올해도 폭염과 가뭄으로 고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국내산 고추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의 감시와 신고(전국어디서나 1588-8112)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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