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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16 17:22: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6일 기자를 사칭한 뒤 건설업체 등에 책자나 DVD를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해 책자 등을 판매한 B(59)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수 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자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모 골재회사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기자들이 만든 단체에서 DVD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겠다"고 속여 DVD 구입대금으로 36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기업체를 상대로 6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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