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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관용車 세금 ‘줄줄’

‘구입 5년· 렌트 3년’ 단순비교로 결정

  • 웹출고시간2008.02.11 21:29: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내구연한이 지난 군수 전용차량을 렌트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구입과 렌트를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없이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군은 지난달 초 내구연한(5년)이 지난 군수 전용차량을 ‘뉴체어맨CM600S 마제스티’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군은 차량 구입과 렌트를 놓고 비교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 렌트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 렌트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원군이 3일 제시한 ‘관용차량 운영비 비교검토서’를 분석한 결과 청원군 관계자들은 두가지 자료를 비교하면서 구입하는 경우 최초 구입후 2년이 지나면 5%씩 줄게 돼있는 자동차세를 아예 비교항목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차량수리비와 보험료를 비용에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매년 보험료가 10%씩 감액된다는 내용이 없는 등 대충 작성된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고 렌트를 하는 경우 5년간 계약이 가능(4년째부터는 20% 할인)함에도 기본계약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렌트를 3년간으로 하는 비교자료를 내놓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년 후 되파는 것으로 산정해 감가상각기간이 맞지 않도록 하는 등 비교기간이 제멋대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보가 이에 대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급의 차량을 조달가로 구입·운영하는 경우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총 7천177만8천여원인 반면 같은 기간동안 렌트를 하는 경우 총 8천445만6천원을 납부해야 돼 1천267만7천여원이나 더 드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굳이 렌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군수전용 그랜저 XG차량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한 것이 아니고 부군수 차량으로 사용주체가 바뀌었으며 부군수 전용차량인 SM5의 경우 큰 고장이 없는 차량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경제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꼭 교체를 해야 했는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렌트카업체가 계약을 3년간만 하도록 돼 있어 3년으로 계약했다”고 답변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벌여 “기간이 길어질 수록 렌트가 불리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한편 청원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군이 군수 전용차량으로 구입한 뉴체어맨 마제스티는 청주지검장과 청주법원장도 렌트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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