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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9 15:49: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영업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9일 "재벌 유통업체는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정치권은 서둘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손실 만을 걱정하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160만 도민들과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상견례를 한 협의회는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을 6대 후반기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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