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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죄송하다' 말 한마디면 끝?

피해 보상에 대해선 함구… 피해자만 '봉'
4년간 1억건 해킹… 이번엔 공익소송 등장

  • 웹출고시간2012.08.06 20:3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휴대전화 가입자 877만명의 정보를 유출당한 KT의 배짱이 하늘을 찌른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없고, 보상 대책도 없어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제2, 제3의 범죄가 우려된다.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KT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877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을 때까지 5개월간 이 사실도 몰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가입자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델명, 사용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다.

KT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사과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유출 정보는 모두 회수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다. 피해 보상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범죄에선 '복사'가 쉽다. 이번에도 해킹 프로그램이 여러 번 복제됐다. 유출된 정보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우려는 현실화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판촉 전화가 온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온라인에 넘쳐난다. 청주에선 KT 정보유출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자 주부 A(61)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의 정보를 너무나 훤히 꿰뚫고 있었다"며 "심지어 건강보험기록까지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 뚫린 정보를 활용, 건강보험공단 등을 해킹했을 수도 있단 얘기다.

하지만 A씨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KT에서 빼낸 정보로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범죄자의 진술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례를 봐도 암울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억600만건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 지난해에만 현대캐피탈 175만명, SK컴즈 3천500만명, 넥슨 1천320만명이 뚫렸다. 이 기간 보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3일 게임업체 넥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안 과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할 만큼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이번 KT 해킹사건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번 피해자만 억울하게 된 셈이다.

보다 못한 변호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100원 짜리' 공익소송을 걸기로 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1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3만명이나 모였다. 평강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의 정보안전 무감각증이 도를 넘었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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