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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조례 개정하고도 영업제한 등 집행정지

청주시도 집행정지 신청 인용될 듯

  • 웹출고시간2012.07.31 17:0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도입한 전북 전주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도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집행정지를 받았다.

전주시의 선례를 따라 조례를 개정한 청주시도 의무휴업 집행정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31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형마트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2차례(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했던 전주시는 6월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는 법원의 지적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다시 집행정지를 받으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 역시 시장의 재량권 박탈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주시 개정조례가 전주시장의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안 심리 까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신청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일단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청주시와 청주지역 대형마트간 2라운드에서도 대형마트가 이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는 청주시가 지난 19일 개정 조례를 공포한 뒤 바로 다음날인 20일 영업규제 처분을 다시 내린 데 대해 시의 이 조처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지난 24일 시의 영업규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31일 청주지역 대형마트 6곳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27일 대형마트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적 절차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5월13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갔던 이마트 충주점은 홈페이지에 의무휴업일인 8월12일 정상 영업을 예고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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