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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해야"

현행법 '닭고기'만 해당…족발 등 돼지고기는 제외
소비자들 "품목확대·홍보전단 표시 병행해야"

  • 웹출고시간2012.07.30 20:2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배달되는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포장재에 닭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더위와 런던올림픽으로 심야시간 야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닭고기'를 제외한 배달음식이 원산지표시대상에 제외돼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 주문 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배달음식 대상품목 확대와 메뉴가 소개된 홍보용 전단지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배달음식 중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찜닭, 양념치킨 등 '닭고기'만이 해당될뿐 족발 등 돼지고기를 비롯해 현재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인 쇠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와 광어 등 수산물 6종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닭고기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것도 지난 2010년 8월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지 3년 만에 시행되게 됐다.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닭고기에만 국한되자 소비자들은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반 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는 메뉴판, 게시판이나 푯말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배달음식 업체의 메뉴판 역할을 하는 홍보용 전단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기존에는 닭고기를 조리해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최근 족발·보쌈 등 배달 돈육가공품을 비롯해 염소고기, 김치 재료인 고춧가루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관련법이 제정, 공포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배달업체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고 영업면적이 100㎡(30.3평) 남짓한 영세업소들이 대부분이라 원산지 단속기관들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도 관련법 개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김 모(청주시 흥덕구 봉명동·30)씨는 "원산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곳에 주문할지 중요한 요인"이라며 "닭고기 뿐아니라 족발 등 다른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

품관원 유통관리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현행 법상 닭고기만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대상"이라며 "배달되는 닭고기만이라도 원산지표시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599-8112)와 관심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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