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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릴까

충주시·청원군 이어 청주시도 주목
31일 인용 여부 결정 변론

  • 웹출고시간2012.07.30 20:38: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의무휴업 규제의 빗장마저 풀리면서 충북 도내 대형마트들의 특수를 누릴지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27일 대형마트가 충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적 절차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5월13일과 27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갔던 충주·청원지역 대형마트들은 휴업할 명분이 사라졌다.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청주시에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제한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고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3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행정부 법정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대형마트측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와 청원군에 이어 청주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오는 8월 충북지역에서 의무휴업을 진행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셈.

충주시와 청원군만 하더라도 대형마트 청문절차(10일 이상)를 비롯해 입법 예고 등 조례 개정에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기존의 조례가 의무휴업일로 정한 8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12·26일)은 정상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의무휴업을 진행해온 대형마트들은 정상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설·추석, 연말과 함께 대형마트의 대목 중 하나인 여름휴가철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대형마트와 달리 여름 휴가철이 비수기인 전통시장은 2~3개월간 이어진 의무휴업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걱정이 타산이다.

최경호 충북상인연합회장은 "하루 세끼 먹는 것은 똑같은데 대형마트에서 제 배만 불리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소상인·영세상인과 상생하기 위해 한발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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