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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29 15:1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등 식품취급시설 1만1천769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세부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특히, 빙과류·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등 1천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되어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제천시 봉양읍 가든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고, 백운면 한 식당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모두 1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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