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남, 세종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가능…재래시장 반발

  • 웹출고시간2012.07.29 14:1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의 한 대형마트가 최근 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충남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28일 오전 매장 외부에 매주 2·4째주 의무휴업에서 매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 결정으로 월2회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재래시장 상인 등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어수용)부로부터 지난 24일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7개 대형마트와 SSM이 충남 8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달리 없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업체들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해 보령시, 홍성군, 당진시, 논산시, 계롱시, 연기군 등 8개 지역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8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에서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천안지역의 홈플러스 신방점은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라며 발빠르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밖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소송에 참가한 대형유통업체들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정상영업이 가능해져 재래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일부 지자체와 함께 상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전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조례안보다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