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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정지구 환지 개발 준공

21만㎡ 규모… 전국 최초 민간조합 방식

  • 웹출고시간2012.07.26 16:4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간조합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청주 용정지구의 모습.

민간 사업으로 추진된 청주시 용정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됐다.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환지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한 전국 최초 사례다.

용정지구는 상당구 용정동 392-6 일원 21만3천926㎡의 토지주 95명이 2005년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를 제출한 후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7년 11월 착공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침이 많았다.

2009년 1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다 같은 해 9월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암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민원해소를 위해 시험발파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주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관계자 대책회의,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시설 등 공공시설 합동점검과 사전 예비 준공검사 등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 했고, 예비 준공검사 때 발견된 관매설이 불량한 지역의 재시공을 지시하기도 했다.

연제일 청주시 도시개발담당은 "순수한 조합원들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준공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공공시설물은 장마가 끝난 후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재점검 후 인수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백서를 작성해 향후 같은 사업추진 때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지방식=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에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감보율 50%를 적용할 경우 헌 땅(개발 전) 100평을 내주고 새 땅(개발 후) 50평을 받게 됨. 면적은 반으로 줄지만, 땅값이 4배 오르면 결과론적으로 2배의 이익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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