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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덮밥 원산지 속이면 벌금 '최고 1억'

대형마트 푸드코트 수산물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2.07.22 15:5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림수산검역수산본부가 23일부터 9월22일까지 대형유통업체 푸드코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다.

농림수산검역수산본부는 1400명을 넘는 인원을 투입해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목별 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짓표시 1회나 미표시 2회 적발된 업소는 인터넷에 업소명, 위반 행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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