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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행위 농축산에 몰린 충북…왜?

농축산물 103건 대비 수산물 6건 불과
인력 부족·전담기관 부재…"분기 1회 단속도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2.07.19 20:2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속인력 부족 및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올 상반기 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농·축산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수는 수산물 3건, 농·축산물 145건으로 이는 지난 4월11일부터 수산물 6종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포함, 오히려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과 크게 빗나간 모습이다.
농축산물 원산지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상반기에 도내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천59개소와 음식점 6천3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총 145건을 적발,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42개 업소는 총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원산지를 둔갑시킨 거짓표시는 쇠고기 33건, 돼지고기 31건, 배추김치 18건, 고춧가루 5건, 쌀 2건, 닭고기 2건 기타 12건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돼지고기 9건, 쇠고기 7건, 배추김치 4건, 기장쌀 4건, 카네이션 4건, 오리고기 2건, 기타 12건이다.

특히 위반 업소 중 음식점은 허위표시 80개소, 미표시 21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70%(101개소)가 음식점이었다.

이는 가속화되는 시장 개방시대에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8년 7월(쇠고기, 쌀) 12월(닭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원산지 위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산물은 위반행위는 충북도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총 41회 단속은 이뤄졌으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올 들어서는 취합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확인한 결과 충북에서는 올 상반기 총 3건의 원산지 미표시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수산물 6종이 지난 4월11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 포함됐고 적발시 경고에 그치는 음식점원산계도기간(4월11~7월11일) 종료됐지만 이달에도 도내에 계획된 단속일정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단속 인력·전담기관 이원화에 따른 단속횟수와 강도 등이 원산지 위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농축산물은 품관원에서 주체적으로 이러지는 반면 수산물은 도내에 주체기관이 없는 데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지역본부의 평택사무소(청주 등 8개 시·군)·장항사무소(보은·옥천·영동군)에서 나눠서 관리해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당 1명꼴로 담당자가 있는 도와 시·군 행정력으로는 분기마다 한번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수산물은 해당 과에서 단속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인사이동 등으로 육안식별 등 단속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단속기관과 지자체들은 자영업자의 자구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업중앙회 청주시흥덕구지부 "지자체로 부터 안내책자 등을 받아 위생교육 때 짬을 내서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 뿐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한 교육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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