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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도정일자 거짓표시 업체 형사입건

품관원 충북지원, 양곡표시 위반업체 23개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2.07.19 10:2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의 도정한 날이 최근일수록 최근일수록 신선도가 높다는 소비자 선호도를 악용해 도정 일자를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상반기에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양곡 유통업체 1천946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이행여부 단속을 벌여 도정 일자 등 양곡표시를 위반한 23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갓 도정한 쌀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실제 도정 일이 아닌 출고 일자를 표시하는 등 도정 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한 8개 업체와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과대광고 한 1개 업체는 각각 형사입건됐다.

또 의무표시 사항인 생산년도, 품종,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14개 업체는 총 과태료 607만원이 부과됐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DNA검사법을 활용해 쌀의 품종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고 올 11월부터 의무표시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백질표시 지도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신고로 양곡표시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품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국내산 쌀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구입시에는 원산지, 도정 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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