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닭 불법도축' 찬반 논란

도내 제수용 수요 꾸준
영세상인 다수 단속 한계

  • 웹출고시간2012.07.18 20:3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축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닭 불법도축이 이뤄지는 청주의 한 전통시장 골목.

충북지역 일부 전통시장에서 닭과 오리 등에 대한 불법도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허가된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해당 자치단체나 자치구 등 관리감독기관은 수십 년간 이를 업으로 하는 영세상인을 상대해야 하는데다 제수용으로 수요가 줄지 않아 단속하기 쉽지 않다.

18일 청주의 한 전통시장. 이곳의 한 골목은 닭은 산채로 팔리거나 현장에서 도축해 판매하는 업소 10여 개가 영업 중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 따르면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도축장으로 허가된 장소가 아니다.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닭을 잡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위생점검과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업소들은 상당구청으로부터 지난 2006년 미신고영업으로 고발된 것을 끝으로 지난 6년간 단속을 받지 않았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이 '닭집은 존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단속기관도 불법행위를 묵과하는 실정이다.

충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일부 어르신들이 제수용으로 머리와 다리가 붙은 닭을 찾는데 이런 닭은 일반 마트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다"며 "재래시장에서 수요가 있어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도축·판매를 위한 공동도축장 마련 등이 대안으로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는 "공동 도축장을 마련하거나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만 강제 이주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 불법 도축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행해지는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불법도축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