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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철 개고기 위생 '빨간불'

"식용 아니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외
단속 사각지대서 유통…국민 건강권 위협

  • 웹출고시간2012.07.17 20:2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복날을 앞둔 청주육거리시장의 한 업소가 개고기를 진열, 판매하고 있다.

보신 철이 도래하면서 개고기로 몸보신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개고기를 식용으로 보지 않는 현행법상 원산지표시·위생관리 등에서는 철저히 제외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늘 초복을 앞둔 충북 청주의 한 골목.

'개고기 팝니다'라는 푯말을 붙인 한 가게 앞 냉장고 안에는 개 1마리를 4등분한 도축된 개고기가 붉은 살을 드러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가게 냉장고에는 털 제거 후 분할되지 않은 채 머리가 달린 개고기가 들어 있다.

'개고기'라는 푯말이 없는 곳도 상당수다.

원산지부터 도축·판매 등 전 유통과정에서 관리대상인 소나 돼지, 닭과 달리 개고기는 관리·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원산지 및 이력추적제를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을 비롯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충북도, 청주시, 상당구청 그 어느 곳에도 개고기는 단속이나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도축-가공-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제외돼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는 소, 돼지, 닭 등 식용으로 구분되는 가축 관리를 위한 조치로 개고기는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개만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수입산 개고기가 있다'는 말도 돌고 있지만 수입된 개고기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관세청에서 집계한 '품목별 수출입실적'을 통해 '육류→기타육과 식용설육→기타→기타'로 통계자료를 조회해 개고기가 포함된 '기타' 고기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수입된 '기타'고기는 △2010년 43t, 26만4천달러 △2011년 67t, 23만3천달러 △2012년 17t, 8만3천달러 등으로 이 가운데 개고기가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만 파악될 뿐 개고기의 정확한 수입현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기타'고기로 수입된 개고기는 국내 시장에 들어온 뒤 관련법과 전담기관이 없어 소매상·음식점에 얼마나,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도축된 개고기더라도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유통단계에서 상하기 쉬운 데다 질병에 걸리더라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유통단계에서 차단할 방법조차 없다.

법에서 개고기는 담당기관, 관련법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당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담당은 "개고기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제외돼 있어 관리·단속대상이 아니다. 단속하고 싶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불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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