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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재해보험의 '허점'

'농업경영안전장치'로 자리매김

  • 웹출고시간2012.07.16 19:5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 싣는 순서

①시작부터 문제점

②성과와 개요

③발전방안

대한민국에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작해야 10여년.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사과와 같은 과실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시초로 단기간에 35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안정장치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다.

최근에는 폭설과 우박, 냉해, 폭우 등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예측되지 않았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10여년이 경과되면서 수정, 보완할 과제도 노출되고 있다. 또 이런 수정 보완과제를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및 제5조에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농업용 시설(임업용 시설물 포함)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명시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 시도는 1970년대부터 있어 왔다. 1960년과 1970년대에도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했고, 당시에는 식량자급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였기에 수도작(벼)을 대상으로 보험도입이 검토되긴 했다. 이후 1980년대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작업이 중단됐다. 중단 이유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미미했고, 일시에 많은 재정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또 이때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현행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의 계기는 1999년 7월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현재 보험대상 품목은 3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본사업은 식량(벼,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채소(양파, 마늘), 과수(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자두, 참다래, 매실, 복숭아, 포도), 화훼, 임산물(밤) 등 18개 품목이다.

또 주산지 중심의 시범사업에는 채소(고추, 시설재배인 풋고추·수박·애호박·딸기·토마토·오이·멜론·파프리카·인삼), 화훼(국화, 장미), 임산물(대추, 복분자, 녹차, 오디) 등 17개 품목이다.

보험료 납입은 국가가 보험운영비의 100%와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와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농가 부담하는 수준은 30%미만에 이른다.

이를 기반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한 품목은 이듬해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등이 추가되고, 해를 거듭하면서 올해까지 3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5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보험대상지역(수혜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보험 실시 초기에는 과수품목에 한정되는 등 품목과 지역이 편중됐지만, 과수 이외 품목확대로 수혜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에는 벼 재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험대상재해도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런 전국적인 보험확대는 보험가입금액(최고보상한도)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보험도입 초기인 2002년 27억1천200만원에 머물던 보험가입금액은 2011년 205억9천500만원으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장 큰 성과는 재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재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올해 3월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은 연 1천억원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9만3천839농가에 5천20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는 재해농가당 평균 55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7년 6월 돌풍으로 포도 약 3만㎡를 피해 본 경북 청송의 포도농가는 수확량조사 결과 97% 피해가 인정돼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문제는 거대 태풍과 관계없는 겨울동해, 봄동상해, 호우 등 기상이변 등이 빈발하면서 3년 연속 사업손실(손해율 113.9%)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사업의지 의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방식 다양화로 사업적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적 문제의 증가는 재보험 출재 등 리스크 분산이 필수적 사항이지만 시장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지영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부장은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내년도 재보험을 통한 사업리스크 분산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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