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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상 사후면세점 지정·운영

5개 시군에 11개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 운영

  • 웹출고시간2012.07.16 18:2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최근 한류드라마 및 K-POP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5개 시·군에 11개의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을 지정·운영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청주,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등에서 인삼제품, 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매장과 대형쇼핑센터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 한국 공예관, 정관장 충북 중앙점, 충주에 롯데마트 충주점, 이마트 충주점, 롯데슈퍼 칠금점, 수안보 상록호텔, 수안보 파크호텔, 제천에 약초생활건강, 증평에 충북인삼농협, 단양에 대명리조트, 단양마늘식품 등이다.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출국 시 공항 내 택스 프리(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이다.

유럽국가와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 돼 있는 이 제도는 국내에도 서울, 부산, 제주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대상 사후면세점을 올해 말까지 30개소 정도 추가 지정·운영할 예정"이라며 "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사전면세점) 유치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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