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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17일 '원 포인트 임시회'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지역 중소상인 "소송 계속 땐 대형마트 불매운동"

  • 웹출고시간2012.07.16 11:3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 초 부의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던 청주시의회가 정상화된다. '대형마트 소송'이라는 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4일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좋은 '명분'이 생긴 셈이다.

양 당은 16일 긴급회의를 통해 17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서둘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민주통합당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름 차례는 청주시. 최대한 일정을 당겨 20일 공포한다. 효력 발생일은 당일이다. 어떻게든 '의무휴업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을 막아보겠다는 셈법이다. 시는 16일 대형마트 측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신문을 받았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22일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청주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2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24곳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고,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청주시와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본안 소송은 물론 가처분 신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육미선 의원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어떻게든 정상 영업을 막아보겠다"며 "법원이 '지역 상권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경실련과 지역 중소상인들도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소송으로 중소상인들과 상생하지 않겠다는 대형마트의 의지가 드러났다"며 "소송을 중단하지 않을 땐 대형마트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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