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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31 15:34: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준희

음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형태별로 노래연습장,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하여 총 22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건물구조에 익숙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집적으로 화재의 위험성 또한 다른 용도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특성상 음주, 흡연, 가무 등과 연계되어 판단력이 떨어짐으로써 화재규모에 비하여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시원 화재로 7명이, 2009년에는 부산의 실내사격장 화재로 15명이 숨지더니, 2012년 5월 5일 저녁에는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난 화마로 9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화재사례가 그렇듯이 영업주와 종사자는 살고 고객은 목숨을 잃는 것은 고객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이며 현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피난안전시설을 법 규정에 맞게 해야 할 것이며, 관리유지는 소방시설완비 확인 때와 같이 관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업법이 있는 것이며, 영업주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에 있은 시크노래주점 화재도 여느 화재와 유사하게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노래주점 화재에 있어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 중 첫째는 종사자들이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진화를 하려다가 실패에 그쳤을 경우일 수 있고, 둘째가 비상구 관리에 장애가 있거나 화재발생 상항을 늦게 전파하는 경우이며, 셋째가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난동선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인명피해의 원인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 밖에 내부구조를 임의로 개조하여 피난통로를 영업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은 관계기관의 지도 감독업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기 1회,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는다면 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일먼저 해야 할 것은 영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자체정기점검 즉,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전에 자체적으로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은 손님에 대하여 피난안전시설을 안내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화재발생시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여 생명의 문 비상구를 찾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안전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누구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미리 내부구조를 살피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기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을 한층 더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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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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