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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5 15:0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이 4월부터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을 제한해온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소송(6일)'과 '집행정지 신청(9일)'을 하자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확산.

충북에서 처음으로 소송 당한 청주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하기 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크게 당혹해 하는 모습.

특히 시의회 원구성 실패로 판결 전까지 조례 수정마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색. 반면 청주시와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간 충주시와 청원군은 추가검토를 거쳐 8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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