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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1 17:0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에서 쇠고기의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13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도내 쇠고기 유통 및 판매업체 143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쇠고기의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개소와 미표시한 3개소를 적발, 총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도는 국내산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위생 및 원산지 등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하반기에 쇠고기 이력제 위반 우려가 큰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업체에 납품되는 쇠고기와 재래시장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체식별번호 및 거래기록이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고 하였다.

품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의 정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포장표면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휴대전화 6626+휴대폰 무선 인터넷키'와 '인터넷(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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