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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0 18:1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 1만8천226호(4만6천83필지)를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오는 17일~9월28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작물 중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동계작물 6, 하계작물 13) 품목을 대상으로 공부상 밭에서 품목별로 0.1㏊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에서 품관원은 지난 5월1일~ 7월6일 읍·면사무소에 하계작물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등록 신청내용에 대해 대상작물의 품목 식재와 재배면적 일치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게 된다.

해당 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품목이다.

품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로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허용보조 대상인 '고정형 밭직불제'로 원활하게 연계돼 안정적인 농가소득안정직불제도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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