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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0 14:27: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22만5천302건, 363억3천900만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천474건(0.6%), 16억7천만원(4.8%) 늘었다.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5.1%, 단독주택 3.31%)도 원인이다.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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