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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08 15:4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에 속도를 내던 충북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고쳐 일부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

이들 지자체는 전국최초로 의무휴업 등을 도입한 전주시가 관견 조례의 문구 중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 8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에 서두르는 모습.

충북에서 네 번째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에 나설 예정인 제천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강을 위해 시행일을 예정보다 1개월 연기해 8월부터 의무휴업제를 도입할 예정.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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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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