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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실없는 'SSM 영업제한 법' 되나

19대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농협하나로클럽·온라인마트 규제 내용 '전무'

  • 웹출고시간2012.07.08 20:11: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로 정한 둘째주 일요일인 8일 문을 닫은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앞. 한 시민이 의무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읽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 대상 예외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개정에 들어갔다.

관련 조례의 당위성을 놓고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의견이 소송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갈등을 부추기고 한계를 보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이 지난 5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현행 최대 2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자체별로 중소유통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전 공휴일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제 12조의 제3항'의 본문 중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범위에서 최소 2일 이상'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하나로클럽·마트 등 일부 대규모 점포와 연중무휴 운영되지만 규제근거가 없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마트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아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휴업일은 기존의 월 2회(연 24회)에서 공휴일(14일, 선거일 제외)을 포함해 최대 38일까지 가능해진다.

의무휴업일 증가와 함께 공휴일에는 유통업체의 대목인 설, 추석 명절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의 반발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와 SSM이 최근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송광호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무제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량껏 규제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의 온라인마트의 문제점은 공감하나 현행법상에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8일 현재 충북 청주, 충주 등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70개 점포 가운데 273개 점포(73.8%), 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4개 SSM 업체의 1087개의 매장 중 815개 매장(75%)이 의무 휴업에 들어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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