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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05 14:1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2012년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납부 받는다.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총넓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 법인)다.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상당 200-3099, 흥덕 200-8287)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신고서는 청주시 홈페이지(sejeong.cjcity.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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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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