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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올 상반기 토지이동 사유 발생한 3천648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2.07.05 09:4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8월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 및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3천64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19개 항목의 특성조사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비교 표준지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조사된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적용해 다음 달 17일까지 지가를 산정하며, 20일부터 31일까지는 지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 지가의 정밀검증을 실시한다.

정밀검증 이후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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