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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못 받을 땐 이렇게 하세요”

노동부, 설 맞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웹출고시간2008.02.01 12:5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9만여 개 사업장, 8403억원(1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중 사업주 지도를 통해 3627억원(10만6000명)을 해결하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4만2000명에게 체당금 1499억원을 지급했으며, 5만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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