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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품관원 옥천사무소 상반기 13개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2.07.04 17:3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는 농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음식점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 7개소와 미표시 6개소 등 13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옥천사무소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개소(제조·판매업소 2, 음식점 5)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6개소(제조·판매업소 3, 음식점 3)에 대해서는 349만 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돼지고기가 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미국산'을 '독일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또 쌀로 만든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산'과 '국내산'쌀의 혼합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1개소도 단속에서 걸렸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쇠고기 2개소 △돼지고기 1개소 △생표고버섯 1개소 △카네이션 1개소로 조사됐다.

옥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6명, 정예농산물명예감시원 15명을 동원해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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