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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몰래 넣은 식품판매 2명 구속

식약청, 신경통·관절염 특효식품으로 속여 판매 성행

  • 웹출고시간2012.07.03 10:0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김모(62) 대표와 공범 이모씨(70)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구속된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덱사메타손은 '탕액'에서 포당 0.143~0.238㎎, '환제'는 환당 6.51㎍ 검출됐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지난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41·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천정/1통)을 1천574만 원에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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