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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광우병 발생 탓 수입 쇠고기 허위표시 많아

  • 웹출고시간2012.07.02 17:3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충북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상반기 도내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059곳과 음식점 630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03곳 △미표시 4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103곳(제조·판매업체 23곳, 음식점 80곳)을 형사 입건하고 42곳(제조·판매업체 21곳, 음식점 21곳)에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쇠고기 33건, 돼지고기 31건, 배추김치 18건, 고춧가루 5건, 쌀 2건, 닭고기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돼지고기 9건, 쇠고기 7건, 배추김치 4건, 기장쌀 4건, 카네이션 4건, 오리고기 2건, 기타 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BSE(광우병) 발생 이후 소비자가 원산지 둔갑을 우려해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는 행위가 많았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 적발 업체 가운데 70% 정도를 음식점이 차지했다.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도 규모화·지능화돼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건으로 집계됐다.

농관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는 "성분과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과 거래 내용 추적 조사 등을 동원해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기별·품목별 특별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농식품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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