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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02 12:41: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일 올 하반기 변경되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도입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및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광고 실증제 등이다.

식품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이 마련된다.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 정보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되고,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별 GMP 심사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이번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안전 확보 및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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