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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실·보은인사‘ 밝힌다

7월17일까지 활동… 출자·출연기관은 제외

  • 웹출고시간2007.05.20 23:4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우택 지사의 ‘정실ㆍ보은 인사’에 나선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내 ‘행정사무 조사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요구할 서류들을 확정하는 것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0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인사 조사권을 위임받은 조사위원회는 첫 번째 활동으로 부당인사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22일 7명 위원들이 각각 열람을 원하는 서류들을 취합,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8일 인사 조사 대상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 채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의혹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했으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행자위 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의회는 또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 등 위원 7명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부당인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열람요구, 현지 기관방문조사,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승인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놓고 의원들간 공방과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행자위가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자,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 송은섭 관광건설위원장 등이 “같은 시행령의 ‘지방의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려(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정회를 하고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인 끝에 행정자치위원장이 “시행령에 맞게 법의 테두리에서 조사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약속하고 의원들은 당초 행자위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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