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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5 18:04: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형마트 직원들이 출·퇴근 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최고 30%까지 경감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 311회 1차 정례회 3차 상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종사자 10~20%가 참여하면 부담금의 10%를, 20~30%가 참여하면 20%를, 30% 이상 참여하면 30%를 각각 감경해 준다.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정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담금의 3%를 경감해 준다.

이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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