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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5 09:1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갑철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험하거나 보호를 요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긴급전화는 112이다. 미국은 911로 긴급전화가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112, 119, 117 등 분야별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고, 제1순위가 112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12는 5살 아이도 아는 번호로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긴급 구호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듯 112 긴급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주는 치안의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112는 범죄신고 번호인데 생활민원을 위한 제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고, 더 나아가 술에 취한사람 또는 우리 이웃들의 아무런 이유 없는 신고나 허위, 장난 신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음성 같은 군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파출소의 경우에는 보통 112순찰차가 한 대 있고, 근무자도 여유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런 치안 상황에서 당신이 112로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당신의 가족이 같은 시간에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보자. 무심코 한 당신의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우선 허위신고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 당신의 가족은 상상치도 못할 공포 속에 112 전화 한통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을 때 그를 절망으로 밀어 넣는 행위가 될 수 도 있다. 당신은 그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가·

허위 신고는 112상황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신중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상식적으로 허위, 장난신고는 줄어들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신고의 빈도가 낮아도 허위신고가 명백한 경우(G20 행사당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회의 허위신고)나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의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10월과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경찰 출동을 요하지 않았거나 경찰력이 동원되었어도 경미한 경우(아무 이유 없이 출동을 요청한 자) 구류 5일을 선고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911에 허위신고를 하면 징역1~3년형 또는 최대 2만 5,000천 달러(약 285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음성경찰서에서는 음성경찰 소식지, 홈페이지, 플래카드 설치 등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의 허위신고(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당신의 허위, 장난신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112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번호지만, 허위(거짓)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앞으로 불법주차·생활소음 등 생활민원은 110을 이용하고, 112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신 분들에게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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