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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4 15:49: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여주회)는 올해 상반기 상속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신고·납부 이행 실태를 조사, 취득세 190건을 적발해 4억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상속 부동산 미신고자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건물 신·증축, 대수선, 토지 지목변경 미신고 등이 72건으로 조사됐다.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지목상 도로를 대지 등으로 변경한 뒤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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