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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연어(슬라이스)' 세균수 기준치 3.4배 초과

식품의약품안정청 유통판매 금지·회수 조치

  • 웹출고시간2012.06.18 17:2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된 '훈제연어(슬라이스)'에서 세균수 기준이 3.4배나 초과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세균수 기준이 g당 10만 이하임에도 무려 3.4배나 많은 34만/g이나 검출됐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제조업소의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 유통전문판매업은 품목판매정지 15일 등이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 이미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한다"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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