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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4 16:37: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승길

충주보훈지청 보상과장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지난 5월 25일 공군 수송기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2000~2004년 사이 북한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굴돼 미국으로 옮겨졌다가 치아의 상태나 보철, 인식표 등의 정밀 조사를 통해 한국군으로 판명된 12구이다.

이 중 2구는 6·25전쟁 당시 미 7사단 소속 카투사로 1950년 12월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용수 일병과 고 이갑수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해봉환식에 앞서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퇴직한 경찰공무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참전유공자'라고 정의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현행 보훈제도에서는 국가의 존립, 유지, 발전을 위하여 공헌, 희생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사회발전유공자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들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보상, 정신적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 순국하신 순국선열과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는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인 전몰군경,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군경,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군경,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전투종사원,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중 다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후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군인 등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은 거주지의 시·군에서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렵고 돌보아 줄 손길이 없는 참전유공자를 선정하여 '보훈섬김이'자원봉사자를 자택에 주기적으로 파견해 건강 체크, 말벗, 주변 청결 등 가사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지원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팔순이 넘은 어르신들이 주변 친지들의 권유로 이제야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분들께서 나이 좀 덜 드셨을 때 관련 보훈단체에 관심과 활동이 있었더라면 좀 더 일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위움은 늘 갖고 있다.

우리 주변에 6·25나 월남전에 참전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가까운 지역 내 보훈지청이나 보훈회관을 찾아 등록을 해 드리는 것도 그 분들의 여생에 큰 힘과 보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62년이 다 되었다.

참전유공자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우리 국토이기에 후손인 우리들이 이제는 그분들을 예우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일이 국민된 도리이자 국가가 책임질 임무가 아니겠는가? 머나먼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 진정한 조국의 품에 안기신 6·25전사 국가유공자 넋이 영면하시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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